문재인 대통령 "미세먼지 특별법 조속히 개정해야“...국회 협조 당부

입력 2019-12-03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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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박원순·이재명·박남춘 등 수도권 단체장 참석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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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3일 "미세먼지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대한다“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를 주재하고 "미세먼지는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핵심적 민생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당부드린다"면서 "정부·지자체가 특별대책을 시행해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 계절관리제가 안착하려면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다"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위해 최초로 시행하는 특단의 대책이라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 대책의 실효성을 위해 오늘 국무회의에 특별히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세 분 광역단체장님이 참석했다"며 "서울시장 외 광역단체장이 함께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이들 광역 단체장은 겨울철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저감 대책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기 위해 회의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해 국가적 의제로 관리하기 시작했다"며 "미세먼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설치했으며 대응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다각도에서 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것과 함께 중국과의 환경협력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노력으로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고 있지만,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일과 연속 발생일은 지난겨울 오히려 늘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기후환경회의의 국민정책 제안을 수용해 특별대책으로 마련한 게 계절관리제"라고 말했다.

계절관리제에 대해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후의 비상저감조치로는 한계가 있어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강화해 고농도 발생 빈도 자체를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12월부터 3월까지 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때만 적용한 노후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더욱 강화해 평시에도 수도권 지역 운행을 제한한다"며 "공공부문은 공용차량뿐 아니라 직원 차량까지 차량 2부제를 상시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을 대폭 확대하고 가동률을 제한하는 것과 함께 드론과 이동식 측정 차량 등을 이용해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을 집중 단속하고 굴뚝과 건설공사장 등의 미세먼지 측정 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등 배출 저감을 위한 다각도 조치를 단행한다"며 "총리실을 중심으로 시행에 만전을 기해온 만큼 주무 부처인 환경부를 비롯해 모든 부처가 힘을 모아 차질없이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미세먼지 특별법 개정이 안 된 상황에서 계절관리제가 현장에서 효과를 발휘하려면 특별히 지자체 협력·역할이 중요하다"며 "계절관리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 협력과 공동의지가 바탕이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시도보다 앞서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3개 지자체의 경험과 성과가 전국으로 확대되도록 중심적 역할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도 당부드린다"며 "정부는 상세한 안내와 함께 매연 저감 장치 비용 지원 등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게 최대한 지원하겠다. 많은 불편이 있겠지만 국민 모두의 건강을 위한 일이므로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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