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중소기업 종사자 1인당 월 33만 원 임금 줄어”

입력 2019-11-19 14:19 수정 2019-11-19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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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 열려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 (사진제공=중기중앙회)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 (사진제공=중기중앙회)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뒤 중소기업 근로자 1인당 월평균 33만 원가량의 임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을 포함해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승길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문식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 한용희 한신특수가공 부장 등이 참석했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토론회에서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분석 및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노 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줄면 중소기업은 12만 3000명의 신규 인력이 필요해 총 5조 9771억 원의 비용이 든다. 반면 직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33만 4000원 줄어든다. 이로써 총임금 감소액은 2조 6436억 원에 달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에 따른 부담액 5조9771억 원에서 임금 감소액을 빼면 총 3조3335억 원의 추가 비용이 든다.

노 연구위원은 “근로시간의 효과적인 단축을 위해서는 노사정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주 68시간제에 기반한 정책, 마인드를 주 52시간제에 맞게 변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중소기업의 생산형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특별법(가칭) 제정 △기술 및 혁신 노하우 전수 시스템 구축 △대기업 퇴직 인력을 활용한 중소기업 혁신 컨설팅 강화 △대-중소기업 상생형 계약학과 개설 촉진 △중소기업 근무와 인적자원개발 간 연계 등을 제안했다.

이정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 시행규칙 제 9조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얻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 대상을 ‘자연재해와 재난’에 준하는 사고 발생 때만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고 있어 매우 한정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상품 개발이나 IT, 소프트웨어 개발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수요가 불가피하게 집중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한시적 인가연장근로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발표 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용희 한신특수가공 부장은 “주 52시간 시행 여파로 투잡을 하려는 직원들이 많다”며 “화이트칼라 업종 종사자들은 자기 계발을 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게 됐을지 몰라도 중소기업을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에서는 ‘1년 계도 기간 부여’를 말하지만, 1년 뒤에도 걱정”이라고 털어왔다.

전날 정부는 주 52시간 근로제의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는 중소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시행규칙을 개정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정부에서 응급조치에 해당하는 대책을 어제 내놔 중소기업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며 “다만, 근본 해법은 되기 어려워 현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보완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해결돼야 하는데 아직은 그런 기미가 없어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김문식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은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중소기업의 기초체력이 바닥난 가운데 한 달 뒤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 고질적인 인력난이 심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은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고, 투잡 뛰는 근로자들이 속출할 것”이라며 “‘저녁이 있는 삶’, 고용 창출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한시라도 빨리 보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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