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 요양기관에 ‘좋은돌봄인증제’…연 최대 1600만 원 지원

입력 2019-11-1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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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본격 시행…돌봄 품질ㆍ공공성↑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 인증마크 (사진 = 서울시)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 인증마크 (사진 = 서울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고령자 요양기관에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를 도입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제는 고령자(이용자)의 인권 보호, 시설의 안전성 및 재무건전성 등 좋은 돌봄을 위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한 장기요양기관을 시가 인증하는 제도다.

서울형 인증을 받은 방문 요양기관에는 서울시 인증마크가 부착되며, 기관별로 연 최대 160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서울시는 “방문 요양 서비스는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높다”며 “서울시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57%(9만6775명 중 5만5467명)가 이용할 정도로 어르신 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증제 도입에 앞서 서울시는 4월부터 서울시복지재단과 함께 △서비스(이용자 욕구별 맞춤 서비스 제공) △일자리(돌봄종사자 일자리 안정) △기관(좋은 일터 분위기 조성) 3개 영역(총 24개 지표)의 ‘방문 요양 좋은 돌봄 인증지표’를 수립했다.

서비스ㆍ일자리 영역은 평균 80점(영역별 70점 이상), 기관 영역은 모든 지표를 충족해야만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서울형 인증을 받은 방문 요양기관은 6개 항목에 대한 보조금(시설당 연 1000만~1600만 원)을 지원받는다.

6개 항목은 △비자발적 실직 요양보호사 일감지원(연 450만 원) △상해공제보험 가입비(최대 80만 원) △사회복지사 상담 관리수당(최대 360만 원) △사례 운영비(최대 210만 원) △외부 전문가 교육훈련비(최대 200만 원) △직원 소통 간담회 및 활동 지원비(최대 300만 원)다.

특히 돌보던 고령자의 사망 등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요양보호사가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공익형 방문 요양서비스’가 신설됐다.

서울시는 “대표적인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조치인 동시에 이용자에게는 더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나들이, 목욕 등 기존 1명으로 버거웠던 서비스를 비자발적 실직 요양보호사를 활용해 2인1조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에 소재한 방문 요양기관은 총 약 2000곳이다. 서울시는 이 중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된 재가노인복지시설(146곳)을 대상으로 다음 달 중 5곳을 선정해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2020년 4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다음 달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에 따라 나머지 기관들도 6년 이내에 모두 사회복지시설로 전환되는 만큼 인증신청 가능 기관은 계속 확대될 예정이다.

‘서울형 좋은 돌봄인증 방문 요양기관’ 시범 공고는 다음 달 중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된다. 시는 방문 요양 기관의 인증 품질이 지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매년 모니터링을 실시, 서비스 품질을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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