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 업계, 국무조정실에 '정보보호 정책 기능에 관한 건의문' 제출

입력 2019-11-05 15: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정보보안 업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네트워크부문과 보안을 하나로 묶는 조직 개편에 우려감을 내비쳤다. 기업에겐 보안 최고책임자를 따로 두는 법을 마련한 것과는 반대되는 행보라는 지적이다.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는 5일 정부의 정보보호 조직 개편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정보보호 정책 기능에 관한 건의문'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에 참여한 단체는 한국정보보호학회,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한국정보보호최고책임자협의회,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한국침해사고대응팀협의회, 한국FIDO산업포럼, 한국CPO포럼, 한국융합보안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등이다.

정부는 지난달 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제2019-528호)를 공고했다. 입법예고 내용에는 '정보보호'만 다루던 '정보보호정책관'이 사라지고, 네트워크정책과와 네트워크안전기획과를 합쳐 '정보네트워크정책관'으로 통합된다는 것이 포함됐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제20대 정기국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으며, 정보보호 유관 기관 및 단체에서도 이번 정부의 기능 조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의문은 이번 정부의 기능 조정안이 자칫 문재인 정부의 정보보호 정책 기조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정부의 정보보호에 대한 정책기조가 인공지능, 데이터 경제, 제5세대 이동통신의 핵심 기반 정책으로 구체화되기를 희망한다는 취지로 작성됐다.

보안 업계는 정부의 정보보호 정책 변화가 대한민국 정부가 오랜 기간 유지 발전과 강화시켜 온 정보보호 정책기조와 부합하지 않고, 선진 각국의 정보보호 기능 강화와 사이버 안보의 국가전략화 흐름과도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안에 따라 신설되는 '실'의 명칭에 '정보보호'를 명시적으로 반영하고, 해당 실에 국장급 기능으로서 '정보보호정책관'을 강화 또는 유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본 개정안의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소통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공공 “오른다 vs 민간 “내린다”…들쑥날쑥 아파트값 통계에 시장 혼란 가중 [도돌이표 통계 논란①]
  • ‘호실적’에도 웃지 못하는 식품업계...가격인상 압박 눈치만
  • 애플 혼합현실(MR) 헤드셋 '비전 프로' 내달 한국 출시
  • 사전청약 제도, 시행 3년 만에 폐지…공사원가 상승·부동산 경기 불황에 ‘정책 좌초’
  • 변우석·장기용·주우재 모아놓은 ‘권문수 컬렉션’…홍석천 보석함급? [해시태그]
  • 스승의날 고민 끝…2024 스승의날 문구·인사말 총정리
  •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 금감원, 홍콩 ELS 분조위 결과...배상비율 30~65% 결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5.14 10:1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7,986,000
    • +1.78%
    • 이더리움
    • 4,128,000
    • +0.12%
    • 비트코인 캐시
    • 611,500
    • +0.41%
    • 리플
    • 709
    • +0.71%
    • 솔라나
    • 205,800
    • +1.13%
    • 에이다
    • 612
    • -0.81%
    • 이오스
    • 1,103
    • +0.64%
    • 트론
    • 176
    • -1.68%
    • 스텔라루멘
    • 145
    • -1.36%
    • 비트코인에스브이
    • 85,650
    • -1.44%
    • 체인링크
    • 18,730
    • -1.89%
    • 샌드박스
    • 582
    • -0.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