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사망자 63% 급감…단속기준 강화 효과

입력 2019-09-28 09:3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음주운전 사고 전년比 30%↓, 음주 적발도 45% 감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음주사고 사망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6월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전국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348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022건)대비 30.6% 감소했다.

이 기간 음주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3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3.4% 급감했다. 부상자도 5천480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36% 감소했다.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만2554건으로 전년 동기(4만1220건)와 비교하면 45.3% 감소했다.

사망자와 부상자, 적발 건수 감소에는 이른바 '제2 윤창호 법'으로 알려진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새 단속 기준은 이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변경됐다.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