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20년' 계약 500MW로 확대…REC 가격급락 손실 줄인다

입력 2019-09-2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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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 새 태양광 REC 가격 반토막…연말까지 한국형 FIT 추가 접수

▲청풍호 수상 태양광발전소(사진제공=한국수자원공사, 한화큐셀)
▲청풍호 수상 태양광발전소(사진제공=한국수자원공사, 한화큐셀)

정부가 올해 하반기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용량을 대폭 늘려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변동성 확대에 따른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부담을 줄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상반기보다 150MW 늘어난 500MW 규모로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절차를 27일부터 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입찰계획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www.knrec.or.kr)에 공고될 예정이며 내달 7일부터 접수를 받는다. 최종 선정일은 11월 29일이다.

정부가 태양광 입찰 용량을 대폭 늘린 것은 최근 단기 거래시장인 REC 현물시장 거래가격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태양광의 REC 평균 가격은 5만9038원으로 2017년 8월(12만6976원)보다 절반 이상 떨어졌다. 작년 8월(9만7766원)과 비교해서는 4만 원 가까이 줄었다. 태양광 전력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급격히 늘어난 것이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REC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업계의 ‘주가’이자 ‘화폐’로 볼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50만KW 이상 대규모 발전사업자(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는 총발전량의 6%(매년 1%포인트씩 늘려 2023년 10%로 확대)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발전해야 한다. 만약 재생에너지 전력이 부족하면 소규모 사업자로부터 REC 구매해 의무량을 채운다.

최근 2년 새 REC 가격이 급락하다보니 소규모 사업자들로서는 설비 투자금 회수는커녕 대출이자 등에 따른 손실 부담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하반기 입찰에서 낙찰된 사업자는 향후 REC 가격변동성에 영향을 받지 않는 고정가격(SMP+REC)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와 20년 동안 장기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으로 발전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REC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투자와 관련한 불확실성을 축소하기 위한 추가 대책도 시행한다.

우선 최근 신재생에너지 공급량이 확대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가 2020년과 2021년으로 연기한 의무공급량을 올해 말까지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또한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인 한국형 FIT를 신청하지 못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연말까지 추가 신청을 허용해 장기계약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달 30일부터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 추가신청을 위한 한국형 FIT 공고문이 게재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급격한 REC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하반기 중 관련규정(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해 연내에 REC 현물시장 매도·매입 상하한 한도를 ±10%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현재는 직전거래일 종가의 ±30%에서 매매주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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