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율 구조조정 1호' 회생계획안 인가

입력 2019-09-09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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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이 시범 도입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을 적용해 채무 재조정에 성공한 첫 사례가 나왔다.

서울회생법원 파산4부(재판장 서경환 수석부장판사)는 6일 다이나맥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회생계획안은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1.56%, 회생채권자 83.79%의 동의를 얻어 모든 조에서 가결돼 법원에서 인가됐다.

이번 회생계획 인가는 ARS 프로그램을 시행한 첫 사례다. ARS는 회생절차 신청 후 개시 결정 사이에 기업의 자율 구조조정 절차를 밟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은 정상 영업을 하면서 주요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사적 구조조정 협의가 가능하고, 회생절차 개시에 따른 낙인효과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다이나맥은 연간 12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려왔으나, 자동차 업계 불황에 따른 매출 감소 등으로 회사의 경영이 악화해 지난해 8월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회생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들 간의 ARS를 적용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했다.

이후 다이나맥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회생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RSA) 1호를 체결하고, 지난달 29일에는 다이나맥에 투자하는 기업 경영정상화 사모투자 합작회사(PEF)에 100억 원을 출자하기도 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개시 결정 전부터 채권자들과 자율적이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지속해서 지원받은 것이 1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로 이어졌다"며 "채권자들로부터 높은 동의율을 얻어 궁극적으로 채무자의 성공적인 회생계획 인가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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