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법원, 인보사 회수·폐기 집행정지 신청 인용”

입력 2019-07-2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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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코오롱생명과학)
(사진제공=코오롱생명과학)

코오롱생명과학은 지난 9일 제출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이 인용 결정을 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재판부는 ‘인보사케이주 회수·폐기 및 공표 명령은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만 판결이 그 이전에 확정될 경우에는 그 확정일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인보사는 골관절염 치료제로, 개발은 코오롱티슈진이 담당했고 판매는 모회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이 맡았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최근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났다.

이후 식약처 조사와 청문 절차를 거쳐 최종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확정됐고, 이달 9일 자로 공식 취소됐다.

이에 코오롱생명과학은 식약처의 인보사 관련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처분은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처분 △인보사 임상시험 계획승인 취소처분 △인보사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 등이다.

이 가운데 의약품 회수·폐기 명령 등은 이날 대전지방법원서 인용돼 처분이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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