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자택 가압류

입력 2019-07-1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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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뉴시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뉴시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 변경 의혹으로 주가가 폭락해 손해를 봤다며 소액주주들이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를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52단독 유영현 부장판사는 전날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3명이 신청한 이 대표의 서울 성동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인용된 금액은 신청자의 채권을 모두 합친 9700만 원이다.

‘인보사 사태’ 책임자에 대한 소액주주들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민사1단독 조병대 판사는 지난 11일 소액주주들이 낸 이웅렬 전 코오롱 회장의 서울 성북구 자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코오롱티슈진 주주 142명은 지난 5월 27일 코오롱티슈진 및 이 대표, 이 전 회장 등 9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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