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근로자위원 3명 최저임금위 사퇴…"공익위원도 사퇴해야"

입력 2019-07-15 13:31 수정 2019-07-1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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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근 민노총 사무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길 민주노총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 선언에 대한 민노총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사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백석근 민노총 사무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길 민주노총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 선언에 대한 민노총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사퇴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반발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추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3명이 사퇴하기로 했다.

민노총은 15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노동자위원 전원 사퇴는 회의의 부당함에 대한 항의와 함께 준엄한 자기비판과 무거운 책임 절감 때문"이라며 "논의를 부당하게 이끈 공익위원 9명도 전원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근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노총 추천위원은 4명, 나머지 5명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위원이다. 사퇴키로 한 3명은 민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인 백석근 사무총장·이주호 정책실장·전수찬 마트산업노조 수석부위원장 등 3명이다. 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인 김영민 청년유니온 사무처장은 별도로 사퇴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는 지난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의결했고, 노동계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노총은 "최저임금 회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은 사실상 '최저임금 구간 설정'을 시도했고 회의 날짜를 바꿔 논의를 좀 더 이어가자는 민노총과 노동자위원 호소는 거부했으며 퇴장하면 바로 표결하겠다는 협박이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해서 "경제성장률에 물가인상률을 더한 임금 동결 수준인 3.6%에도 못 미치는 사실상의 삭감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결론은 어떤 근거도 없다"며 "(공익위원들은) 2.87%라는 수치를 내놓으며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거나 '사용자 측에 (근거를) 물어보라'고 실토했다"고 부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이 주도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의 여러 문제점을 제기했다.

백석근 민노총 사무총장은 "(공익위원들은) 노동자 요구안과 사용자 요구안만 놓고 대치 국면을 만들었고 일관되게 '너희가 (최종안을) 안 내면 그것(사용자 최종안)으로 표결에 부치겠다'는 식으로 압박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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