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노후 휘발유차 교체 개소세 70%↓…면세점 구매한도 5000달러 상향

입력 2019-07-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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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할인효과’ 시외버스 정액권 시범 도입

정부가 올 하반기 각종 세제·할인 혜택으로 내수 살리기에 나선다. 제도 개선을 통해 교통비, 통신비 등 서민 생계비 부담도 덜기로 했다.

3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에 따르면, 8월부터 다자녀 가구, 대가족, 장애인 등 한전 복지 할인 대상 가구가 텔레비전,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 고효율 가전기기를 사면 제품 가격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비율은 10%로 상한선은 20만 원이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내수를 진작하고 에너지 효율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해 시내·출국장 구매 한도도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자동차 관련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 지난달 5%로 다시 인상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는 연말까지로 3.5%를 유지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15년 이상 노후 차를 휘발유나 LPG 신차로 교체하면 최대 100만 원까지 개소세의 7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올 연말 일몰을 앞뒀던 수소 전기차 개소세 감면 기한도 내년 연말까지로 연장됐다. 감면 한도는 400만 원을 유지한다.

이번 하경방에는 서민 생계비 경감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특히 주거·교통·교육·의료·통신 등 5대 분야 생계비를 줄이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주거 분야에서는 수도권 30만 호 건설을 위한 지구 지정을 서두른다. 1, 2차 지구는 올해 안에 지구 지정을 마무리하고 3차 지구도 내년까지 지구 지정을 마친다. 지구 지정이 불필요한 소규모 택지는 설계 등을 거쳐 연내에 사업 승인 등 주택 건설에 필요한 절차를 밟는다.

교통 분야에서는 ‘광역알뜰교통카드’가 5대 광역시와 경기 수원, 충북 청주 등 6개 도시에서 선을 보인다. 도보, 자전거 이동 거리에 비례해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카드로, 월(月) 교통비를 30%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원래 요금보다 20~30% 가격으로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액권과 정기권 제도도 하반기부터 시험 도입된다.

정부는 9월부터는 고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 등을 지원한다. 고교 무상교육 범위는 내년 2학년, 2021년 1학년생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로 끝날 예정이던 알뜰폰 전파 사용료 감면 기간과 망 도매 제공 의무 기한도 2022년까지 연장해 통신비 부담도 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 시내버스에 와이파이 2만3047대를 설치해 통신 요금 절감을 유도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2·3인실 입원비와 복부·흉부 MRI, 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 급여 항목으로 바뀐다. 난임 시술비와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지원도 확대돼 출산 비용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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