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韓철강 반덤핑 관세폭탄 적용기법 ‘AFA·PMS’ 철회

입력 2019-04-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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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수입규제협의회 개최...수입규제조치 7건 종료·완화

▲미국 켄터키주 겐트의 누코어제철소에서 한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다. 겐트/AP뉴시스
▲미국 켄터키주 겐트의 누코어제철소에서 한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다. 겐트/AP뉴시스

최근 4개여 월 사이에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7건이 종료 또는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국 정부는 피조사기업인 우리 철강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반덤핑 조사기법인 AFA(불리한 가용정보)와 PMS(특별시장상황)를 철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삼성동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제8차 수입규제협의회'에서 작년 11월 회기 이후 현재까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 7건이 종료되거나 완화됐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우선 미국 상무부는 올해 3월 한국산 도금강판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을 통해 원심에서 적용된 AFA를 철회해 일부 우리기업에 대한 덤핑마진율을 0%로 하향조정했다.

AFA는 미국 정부가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시 피조사 기업의 제출 자료가 아닌 제소 기업이 소유한 덤핑률 혹은 보조금률 등의 가용정보를 사용해 조치 수준을 높이는 조사기법이다.

또한 최근에 상무부가 한국산 유정용강관에 적용한 PMS를 철회하고, 일부 우리기업에 대한 덤핑마진를 29.8%에서 3.6%로 하향조정했다.

PMS는 수출국 국내 시장에서 일반적 생산비용이 왜곡돼 있다고 판단될 시 피조사 기업의 제출 자료를 부인하고 덤핑마진을 산정하는 조사기법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달 한국산 세탁기 반덤핑·상계관세 일몰재심에서 2013년부터 5년간 부과해온 관세부과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캐나다는 최근 발표한 수입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최종조치 권고안에서 한국산 제품을 전면 제외했으며 태국도 2013년부터 한국산 착색아연도금강판에 부과해온 반덤핑관세 조치를 끝냈다.

이밖에도 인도가 지난해 개시한 한국산 에폭시 수지·EVA시트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종결했으며 호주의 경우 2014년부터 부과해온 한국산 풍력타워에 대한 반덤핑 관세조치를 종료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러한 성과는 민관이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얻은 성과다"면서 "현재 남은 192건의 대한(對韓)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서도 민관이 공조해 조치 종료 및 완화를 얻어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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