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케아, 서울 도심에 ‘시티센터점’ㆍ노원구에 O2O 매장 출점 검토

입력 2019-03-15 06:00 수정 2019-03-15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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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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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코리아가 O2O 매장, 시티센터 등 서울 시내에 소형 점포 출점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케아는 2021년께 서울 노원구에 온라인몰 픽업 서비스 등이 가능한 O2O(Online to Offline) 점포 오픈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서울 시내 도심, 부도심에 ‘시티센터’란 명칭으로 소형 점포를 출점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케아는 현재 광명(2014년 오픈), 고양(2017년) 등 2곳에 대형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말 완공될 연면적 9만 1000㎡ 규모의 기흥점을 비롯해 동부산점, 계룡점 등 2020년까지 신규 매장 6곳 출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같은 광역 상권 출점을 통해 집객 기대감을 불러모으는 한편 서울 시내 소형 점포를 통해 소비자 접점을 늘리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가구업계가 온라인몰을 강화하지만, 직접 제품을 보고 구매하는 편을 선호하는 가구 구매 특성상 쇼룸이 필요하다. 서울 시내 소형 점포 출점을 통해 커다란 매출 반등 보다는 소비자 구매 편의를 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케아는 지난해 8월 설립 75주년을 맞아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에서 ‘HEJ IKEA 75’ 임시 매장을 오픈한 바 있다. 이 매장 역시 도심 거주 소비자와의 스킨십을 늘리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었다. 당해 4월 방한한 예스페르 브로딘(Brodin) 이케아그룹 최고경영자(CEO)는 “소비자 접점을 늘리기 위해 기존 교외형을 넘어선 도심형 매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케아 측은 “국내 확장계획을 갖고 다양한 사이트를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 추가 결정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점포 형태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로는 이케아가 유통산업 규제 법망을 피해가면서 업계의 눈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주요 대규모 점포’에 해당하는 대형마트·복합쇼핑몰·전문점 가운데 현재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월 2회 의무휴업 등의 규제를 받고 있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복합쇼핑몰도 새로운 규제 대상으로 떠올랐다. 이케아의 전 세계 매장 중 매출 1위를 차지하는 광명점 규모는 5만7100㎡, 고양점은 5만2200㎡이다. 이케아는 대규모 점포에 준하지만 실상 전문점으로 분류돼 있으며, 매출액 규모는 대규모 점포와 비슷하다. 앞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2017년 7월 스타필드 고양점 개장식에서 “이케아도 휴점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겨냥하기도 했다.

한국 진출 4년만에 한샘, 현대리바트에 이어 국내 가구 업계 3위로 성큼 올라선 이케아코리아는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매출이 4716억 원을 기록,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했다. 연간 방문객 수는 34% 증가한 870만명, 패밀리 멤버 가입자 수는 160만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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