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찾아가지 않은 공탁금 956억 역대 최다…적극 알려야"

입력 2018-10-0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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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금태섭 의원실)
(출처=금태섭 의원실)
소송 당사자가 법원에서 찾아가지 않아 국고로 귀속된 금전공탁금이 10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결과 올해 8월까지 전국 지방법원에서 국고로 귀속된 금전공탁금은 총 795억원으로 이자를 포함한 총액은 95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에 비해 3배 넘게 증가한 수치이다.

공탁금이란 민·형사 사건에서 당사자 사이에 원하는 배상금이나 합의금 등이 발생할 경우 일단 법원에 맡기는 돈으로 10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올해 8월까지 법원별 국고귀속 총액은 서울중앙지법이 123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원지법 105억 원, 의정부지법 80억 원, 인천지법 66억 원, 대구지법 56억 원 순이었다.

금 의원은 “법원이 적극적인 홍보와 절차 간소화를 통해 권리자가 제 때 공탁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지방법원의 지난해 기준 공탁금 총액은 8조3464억 원으로 2009년 5조6029억 원에 비해 1.5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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