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여고생 살인사건' 아빠 친구 단독범행 결론 "범행 동기·사인 등 확인 불가"

입력 2018-09-11 15: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강진 여고생 살인사건'이 아빠 친구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났다.

전남 강진경찰서는 숨진 피의자 김 모(51) 씨를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범행 전후 동선, 김 씨가 범행도구와 약물을 미리 준비한 점 등을 토대로 김 씨의 단독·계획범죄로 판단했다.

강진 여고생의 사인은 질식사일 가능성이 크다는 법의학자 소견이 나왔다. 시신이 부패한 상태로 발견돼 성폭행 또는 폭행 흔적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골절과 흉기가 사용된 흔적은 없었다.

경찰은 7월부터 두 달여간 프로파일러, 법의학자, 심리 전문가 자문을 받아 김 씨의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을 조사했다. 또 김 씨의 유년시절 동창 등을 상대로 성장 배경, 성향을 조사했지만 구체적인 동기를 확인하지 못했다.

강진 여고생 A(16) 양의 SNS 기록과 주변 진술에 따르면 김 씨는 범행 일주일 전인 6월 9일 오후 A 양을 학교 인근에서 만나 아르바이트 제안을 했다. 김 씨는 A 양과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행동했지만 학교 위치가 중심가가 아닌 점, 김 씨의 평소 동선과 맞지 않는 점 등을 비춰 일부러 접근한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다.

김 씨는 범행 이틀 전인 6월 14일 A 양 시신에서 나온 수면유도제를 병원에서 처방받아 구입했다. 범행 당일인 6월 16일 김 씨와 A 양이 만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없었지만 A 양 휴대전화 위치 추적 결과와 CCTV, 블랙박스 등으로 확인된 김 씨 승용차 동선이 비슷했다.

김 씨가 차량에 보관했던 낫자루와 집에 둔 전기이발기에서는 A 양의 DNA가 발견됐으며 김 씨가 집에서 태운 탄화물이 A 양의 옷가지와 손가방 등과 동일한 종류로 나타났다. 낫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아 흉기로 쓰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경찰은 김 씨가 A 양의 머리카락을 이발기로 삭발한 것으로 내다봤다.

A 양은 6월 16일 오후 친구에게 아빠 친구의 소개로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후 실종됐다. A 양은 실종 8일만인 6월 24일 오후 매봉산 7∼8부 능선에서 부패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김 씨는 A 양 실종 당일 A 양 엄마가 집에 찾아오자 도망쳤다가 다음날인 6월 17일 오전 집 인근 공사장에서 목매 숨진 채 발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다시 아이바오의 시간…푸루후 동생 향한 마음들 [해시태그]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014,000
    • -1.13%
    • 이더리움
    • 3,115,000
    • -1.77%
    • 비트코인 캐시
    • 562,500
    • -0.53%
    • 리플
    • 2,014
    • -1.32%
    • 솔라나
    • 127,700
    • -1.54%
    • 에이다
    • 370
    • -1.07%
    • 트론
    • 543
    • +0.56%
    • 스텔라루멘
    • 219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80
    • -0.45%
    • 체인링크
    • 14,320
    • -1.45%
    • 샌드박스
    • 108
    • -1.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