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 영종도 카지노 목격담, 상습성 인정 시 처벌은?…슈 "향후 조사 성실히 임할 것"

입력 2018-08-07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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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BC '섹션TV 연예통신')
(출처=MBC '섹션TV 연예통신')

'섹션TV 연예통신'이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한 걸그룹 S.E.S. 출신 슈의 처벌 수위를 내다봤다.

6일 방영된 MBC 예능프로그램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슈의 도박 사건을 다뤘다.

슈 측은 "호기심으로 카지노에 방문했으나 룰을 몰라 큰돈을 잃어 빚을 지게 됐고 높은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악순환이 계속 됐다"며 "6억 원을 빚진 건 맞지만 전액이 도박 자금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 변호사는 슈의 피소 상황에 대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상대방을 기망해 도박 자금을 편취했다고 인정될 경우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하며 그 금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기죄가 적용된다"고 말했다.

또 슈는 "마스크를 끼고 프라이빗 룸에서 혼자 게임을 했다", "서울 호텔 외 영종도에 위치한 호텔 카지노에서 슈가 도박하는 모습을 봤다"는 목격담이 이어지면서 상습 도박 의혹도 일고 있다. 변호사는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법상 상습도박 혐의도 적용이 가능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1990년대 인기 걸그룹 출신 연예인이 올 6월 고소인 A 씨와 B 씨로부터 각각 카지노 수표 3억5000만 원, 현금 2억5000만 원을 빌린 뒤 지금까지 갚지 않아 고소를 당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관심이 증폭됐다. 온라인상에는 '걸그룹 도박'이 주요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으며 이에 네티즌 수사대는 S.E.S 출신 유진을 지목했다. 해당 연예인이 방문한 카지노가 내국인은 출입할 수 없는 곳이어서다.

임신 8개월 차인 유진은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부인했고 향후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슈가 돌연 SNS를 비공개 전환한 사실에 밝혀지며 '걸그룹 도박' 연예인으로 거론됐으나 슈 역시 부인했다. 하지만 슈는 절친 유진이 온라인상에 거론되는 게 마음이 아프다며 '걸그룹 도박' 연예인이 본인임을 인정했다.

한편 슈가 도박을 하게 된 이유로 육아 스트레스가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슈는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육아가 다였다. '나는 이제 정말 아무것도 못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걸 내려놨다"고 고백한 바 있다.

슈 남편 임효성은 "남편으로서 깊은 사과의 말씀 전한다. 상당액을 변제했고 모두 갚겠다. 슈는 좋은 엄마이자 아내며 부부간 불화는 없다"고 사과를 전했다.

슈는 향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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