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ㆍ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 못 한다

입력 2018-08-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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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부)

앞으로 대형마트나 슈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세탁소 비닐, 우산용 비닐, 1회용 비닐장갑 등 비닐 5종은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품목에 추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인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슈퍼마켓에서의 1회용 봉투 사용을 금지한다.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는 업체 수는 대규모점포 2000곳, 수퍼마켓 1만1000곳 등 총 1만3000곳이다.

환경부는 "대형마트 등은 2010년부터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어 이미 비닐쇼핑백을 재사용 종량제 봉투, 빈박스, 장바구니 등으로 대체했다"며 "슈퍼마켓의 경우도 재사용 종량제 봉투 등 대체재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제과점도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제과점은 1회용 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 업종에 포함되지 않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았다.

법령이 개정되면, 전국 1만3000여 개 제과점은 1회용 비닐 봉투를 유상으로 판매하게 된다.

비닐 재활용 기반 안정화를 위해 세탁소 비닐, 운송용 에어캡(일명 뽁뽁이), 우산용 비닐 등 비닐봉지, 1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필름 등 비닐 5종을 생산자책임재활용(EPR) 품목에 추가한다.

폐비닐의 경우, 이물질 다량 혼입 등의 이유로 재활용에 드는 비용이 높아 생산자가 낸 분담금을 이용하여 재활용업체에 지원금이 지원되어야만 원활한 재활용이 가능한 구조다.

현행 생산자 분담금 납부 대상에 포장재만 포함되고 세탁소 비닐 등은 제외되어 재활용업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한편, 이번 개정안과 별도로 비닐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자 분담금을 인상하고 재활용의무율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비닐의 재활용의무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66.6%인 재활용의무율을 2022년 기준 90.0%(장기 재활용목표율)로 상향해 내년도 재활용의무율부터 조정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 확대, 재활용 지원금 인상, 재활용의무율 상향 등 비닐 생산자의 재활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인해 재활용업체 지원금은 연간 약 173억 원 증가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된다. 환경부는 입법예고 기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신선경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사용 규제와 생산자 책임 강화만으로는 폐기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조금 불편하더라도 환경과 미래세대를 위해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는 등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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