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방조냐 신기술 역행이냐’…세계 각국, 가상통화 규제에 골머리

입력 2017-09-14 08:22 수정 2017-09-1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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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이 이상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상통화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광범위한 돈세탁과 사기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과도한 규제가 블록체인 기술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당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가상통화 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당국은 가상통화 거래 규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지난 1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가상통화 거래 시 실명제를 의무화하기로 결정했다. 당국은 가상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대해 이름·계좌번호·가상계좌번호 등으로 이용자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거래를 진행하도록 12월까지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중국은 최근 신규가상화폐공개(ICO:Initial Coin Offering)를 통한 자금 조달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ICO는 주식시장의 기업공개(IPO)와 비슷한 개념으로 새로운 가상화폐를 발행해 자금을 모으는 것을 말한다. ICO는 그동안 규제 당국의 심사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비교적 쉬웠다. CNBC에 따르면 중국에서는 ICO로 26억2000만 위안(약 4525억 원)이 조달됐다. 중국 인민은행은 4일 “금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전면 금지할 것이며 이에 대해 처벌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11일에는 중국의 가상화폐거래소도 잠정 폐쇄하기로 하는 등 규제 수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일본은 가상화폐로 번 이익을 ‘잡소득’으로 간주하고, 여기에 최고 45%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일본 국세청이 가상통화의 세무 관련 취급에 대해 공식적인 견해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외에 싱가포르에서는 금융 당국과 중앙은행, 싱가포르통화청(MAS)이 증권과 선물 규정에 따라 ICO를 규제하겠다고 지난달 공표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가상화폐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려는 회사가 미 연방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SEC는 투자자들이 가상화폐 거래 전에 사기성 투자 계획을 식별하도록 가이드라인도 제공했다.

이 같은 조치들은 가상화폐의 익명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는 익명 또는 가명으로 거래되며 거래 내역이 암호화된다는 특성 때문에 각각의 거래나 그 뒤에 있는 개인을 추적하기 어렵다. 돈세탁이나 테러활동 자금 지원에 이용되기도 쉽다. 특히 부패가 만연한 국가에서 가상화폐를 통한 비리가 횡행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도 그 중 하나다. 사이버 보안업체 파이어아이는 북한이 최근 해킹을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훔쳐 김정은 정권의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루크 맥나마 파이어아이 연구원은 “북한 해커들은 가상통화 해킹을 저비용으로 현금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가상화폐에 대한 엄격한 통제가 블록체인 혁신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벤처캐피털 회사 골든게이트벤처스의 저스틴 홀은 “규제 당국이 가상화폐라는 신기술 사업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CNBC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감독에 순기능이 있다면서 여러 관계자가 “적절한 규칙을 지키면 증권 시장에서 보호받는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동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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