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소진공, 프랜차이즈 가맹본부ㆍ점주 간 상생 계기 마련

입력 2017-06-13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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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확산 협약 및 간담회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이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확산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김봉수 까레몽협동조합 이사장, 윤일호 일호협동조합 이사장, 이형준 주)이건테크(셀세모) 부사장, 송명순 파랑새협동조합 이사장, 강보미 와플대학협동조합 이사장, 오세창 로봇과학협동조합 이사장,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장.(사진제공=중기청)
▲주영섭 중소기업청장이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확산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주영섭 중소기업청장, 김봉수 까레몽협동조합 이사장, 윤일호 일호협동조합 이사장, 이형준 주)이건테크(셀세모) 부사장, 송명순 파랑새협동조합 이사장, 강보미 와플대학협동조합 이사장, 오세창 로봇과학협동조합 이사장,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장.(사진제공=중기청)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에 선정된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은 프랜차이즈 시장의 상생협력 계기 마련을 위해 중기청과 소진공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날 행사는 사업에 선정된 업체들의 이익공유 방식을 상호공유하고, 불공정‧과당경쟁으로 문제점이 많았던 프랜차이즈 사업의 상생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선정된 업체의 이익공유 내용은 △가맹점의 물류매출 실적에 비례한 수익금 환급, △조합원 가맹점주 출자액에 비례한 이익 배당, △기부・고용확대 등 사회공헌, △광고비 경감 및 로열티・상표권 무상제공 등 업체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프랜차이즈 시장의 상거래질서 회복을 위해서는 제도 강화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상생모델을 만들어 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컨설팅‧자금‧마케팅 등도 연계해 상생협력의 실제 사례들을 육성함으로써 공정거래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이익의 공유방식을 미리 협동조합정관‧가맹계약서에 ‘이익공유 계약항목’으로 명시하고 이익을 공유하도록 유도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기존 사업을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로 전환하거나 신규 프랜차이즈를 이런 형태로 설립하고자 하는 사업체에 대해 최대 1억 원 한도(자부담율 10%)에서 시스템구축, 브랜드, 포장‧디자인, 모바일‧웹 홈페이지 개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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