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성년후견인 지정 불복’ 법원에 재항고… 롯데 “시간 끌기 일관”

입력 2017-01-25 16: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측은 성년후견개시사건에 대한 가정법원의 1월 13일자 항고기각결정에 대해 25일 대법원에 재항고 신청을 한 가운데, 롯데그룹은 “시간끌기로 일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신동주 전 일본 홀딩스 부회장이 설립한 SDJ코퍼레이션은 공식입장을 내고 신 총괄회장 측이 재항고를 신청함에 따라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결정은 일시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지 않게 됐다고 전했다.

신 총괄회장 측은 지난 8월 법원이 사단법인 선에 신 총괄회장의 후견을 결정했지만 여기에 불복하고 “신 총괄회장의 정신건강에는 문제가 없다”는 항고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신 총괄회장은 “사건 본인 측으로서는 본건 항고심 법원의 항고기각 결정에 대해 심히 당혹하고 의아스러울 수 밖에 없다”며 “성년후견인 심판 중단 사건본인 측으로서는 본건 항고심 법원의 항고기각 결정에 대하여 심히 당혹하고 의아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위 항고법원의 부당한 결정에 대해서 대법원에 상고를 해 그 부당함을 지적할 예정”이라며 거듭 강조했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격호 총괄회장은 정신적 안정과 의학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인데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시간끌기로만 일관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신속한 법정후견 결정을 통해 더 이상 신 총괄회장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탈모 1000만명 시대 해법 논의…이투데이, ‘K-제약바이오포럼 2026’ 개최[자라나라 머리머리]
  • [종합] 삼성 노사 끝내 결렬…노조 “총파업 강행” vs 사측 “과도한 요구 수용 못해”
  • 월급의 시대는 끝났나…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갈라놓은 자산격차 [돈의 질서가 바뀐다 下-①]
  • 코스피 날아가는데, 박스권 갇힌 코스닥…'150조 국민성장펀드' 구원투수 될까
  • “급해서 탄 게 아니니까요”…한강버스 탑승한 서울 시민들, ‘여유’ 택했다[가보니]
  • 정원오 '지분적립형 자가' vs 오세훈 'SH 공동 투자'…서울시장 청년 주거 공약 격돌
  • 4월 車수출 5.5% 감소⋯친환경차 수출·내수는 '고공행진'
  • 오전부터 전국 비…수도권 최대 80㎜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5.2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875,000
    • +0.21%
    • 이더리움
    • 3,167,000
    • -0.41%
    • 비트코인 캐시
    • 549,000
    • -3.85%
    • 리플
    • 2,035
    • -1.36%
    • 솔라나
    • 126,300
    • -0.55%
    • 에이다
    • 372
    • -0.53%
    • 트론
    • 529
    • -0.19%
    • 스텔라루멘
    • 213
    • -2.2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50
    • -1.96%
    • 체인링크
    • 14,300
    • -1.58%
    • 샌드박스
    • 106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