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검찰, 재벌에 뇌물죄 아닌 강요죄 적용… 전형적인 정경유착”

입력 2016-11-2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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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검찰이) 중간 수사 발표 과정에서 (재벌에) 뇌물죄가 아닌 강요죄를 적용한건 봐주기 수사로 비춰진다”고 지적했다.

홍 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재벌 대기업들은 자신들의 2세·3세 경영 승계, 재벌 오너의 사면 복권, 각종 이권 사업 규제 완화, 법률 통과 관련된 걸 처리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권력에 돈을 제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게 전형적 정경 유착”이라면서 “그 중심에 전경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경련은 태생부터 정경유착의 산물”이라며 “5·16 쿠데타 당시 부패 구속 기업인들을 구제하는 조건으로 정부의 협조 차원에서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경유착이 갖는 해학은 매우 심각하다”며 “첫째로 정경 유착은 자유롭고 공정 시장경제 교란 위협하고, 둘째로 재벌 대기업 독과점에 따른 상생 경제 생태계 파괴되고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위협하고, 셋째로 정경유착은 금권정치를 가능케 하는 토대가 된다”고 했다.

또 “정경유착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행위고 헌법에 데한 도전 행위라 할 수 있다”며 “검찰은 재벌 오너에 대한 예외 없는 수사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돈으로 사고팔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미래 세대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부의장은 “무너진 법질서와 사회정의 회복에 있어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당 상임위(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전경련 문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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