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대책] 과열지역 잡는 족집게 정책, 37개 지역 청약 규제한다

입력 2016-11-03 08:30 수정 2016-11-03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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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기간 조정 내용(자료=국토교통부)
▲전매제한기간 조정 내용(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3일 내놓은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은 최근 단기 전매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수요를 차단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투기과열지구처럼 다방면에 걸쳐 적용되는 ‘그물망식’ 규제보다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한해 선별적, 맞춤형으로 청약규제를 강화하겠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 전지역과 경기·부산 중 일부지역, 세종시 등은 △전매제한기간 연장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을 조정하게 된다. 이들 지역 선정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 중 정량요건의 일부를 준용해 과열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했다.

우선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재건축 사업이 활발한 강남권 4개구와 과천시는 민간택지와 공공택지 모두 현행 최대 6개월이던 전매제한 기간이 소유권 이전등기(입주) 때까지로 늘어나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된다. 종전에는 분양 계약후 6개월 뒤면 자유롭게 분양권 전매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입주 때까지 전매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제외한 서울 21개구와 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시 등은 공공택지에서 공공·민간주택 모두 현재 1년인 전매제한 기간이 입주 때까지로 확대됐다. 또 이들 지역의 민간택지에선 6개월인 전매제한이 1년6개월로 종전보다 1년 늘어난다.

공공택지만 해당되는 세종시는 전매제한 기간이 공공·민간 아파트 모두 입주 때까지 금지됐다. 부산은 민간택지만 적용하되 현재 주택법상 분양권 전매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종전처럼 계약 후 팔 수 있다.

이와함께 공통적으로 △비(非)세대주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의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등은 1순위에서 제외키로 했다.

강화된 전매제한 기간은 3일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1순위·재당첨 제한은 법령개정 후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조정 대상지역에 과도한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중도금대출보증 발급 관련 계약금 요건을 ‘분양가격의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청약통장이 없어도 2순위 신청이 가능했던 것을 고쳐, 조정 대상지역은 2순위 청약 시 청약통장이 필요하게 된다. 단 가입기간과 예치금액 기준은 없다.

정부는 또 1일차는 당해지역, 2일차는 기타지역으로 1순위 접수를 분리했다. 이를 통해 당해지역에서 1순위 마감 시 당첨 가능성이 없는 기타지역은 접수를 생략해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부푸려지는 것을 방지키로 했다.

내년부터 지자체 자율에 맡길 예정이던 청약가점제 역시 해당 지역들은 유보해 무주택자와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늘어나게 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일부 시장의 예상처럼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라는 카드는 나오지 않았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0여년 전 주택시장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다만 선별지역의 탄력적인 지정, 해지과 같이 투기과열지구 역시 모니터링을 통해 지정할 수도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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