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격랑 속으로] 헌법 개정 향후 어떻게 진행되나

입력 2016-10-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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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 카드를 꺼내면서 향후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헌법 128~130조에 명시된 헌법 개정 절차에 따르면 개헌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 300명 중 151명의 발의로 제안된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당해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박 대통령 임기 중 개헌이 이뤄져도 박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 국회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현재 재적 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뒤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정당 등은 국민투표일 공고일부터 투표일 전날까지 방송 연설·대담·토론을 하거나 소형인쇄물을 배포하는 방식으로 찬성 또는 반대 입장에 대한 운동을 할 수 있다.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헌법 개정은 확정된다.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하며 개헌안 발효 시기는 부칙으로 정한다.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개헌이 확정된다. 대통령은 이를 즉시 공포해야 하며, 일반 법률과 달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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