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절박한 정부, 우리은행 지분 4% 인수 시 경영 참여

입력 2016-08-22 15:45 수정 2016-08-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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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이해관계 상충…의사 결정 지연 우려도

정부가 우리은행 지분 4% 이상 투자자에게 사외이사 추천권을 주기로 한 것은 다섯 번째 민영화에 대한 강한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관리위원회(이하 공자위)는 22일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 방안’을 발표했다.

공자위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 51% 중 30%를 우선 매각한다. 입찰 가능 물량은 4~8%이다. 이미 지분을 보유 중이더라도 최대 8%의 지분을 추가 인수할 수 있다.

다만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는 금융위 승인이 필요하고, 10%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 비금융주력자가 아닐 경우 10% 초과 시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공자위는 우리은행 매각 흥행을 위해 ‘사외이사 추천 권한’이라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4% 이상 지분 투자자에게 경영 참여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지분 인수 물량에 따라 추천하는 사외이사의 임기도 최장 3년을 보장한다.

더불어 공자위는 매각 종료 이후 과점주주들이 이사회 및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통해 차기 행장 선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과점주주에게 사외이사 추천권을 부여해 경영에 참여시키는 것은 견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은행에서 이미 많이 도입한 방식이다.

현재 우리은행 이사회는 사내이사 4명(은행장, 부행장 2명, 감사 1명), 사외이사 6명, 비상무이사 1명(예보 추천 이사) 등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사외이사 6명 중 4명은 내년 3월, 2명은 2018년 3월 각각 임기가 만료된다.

이번 매각 물량인 30%를 투자자들이 4%씩 나눠 갖는다고 가정할 경우 사외이사 7명이 모두 주주 추천에 의해 선임될 수 있다. 예보의 지분으로 인해 정부에서 추천한 인사로 구성됐다면 앞으로는 민간 주주에 의한 사외이사로만 구성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윤창현 공자위원장은 “임기가 만료되는 기존 사외이사들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과점주주가 추천하는 인물이 선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과점주주에 사외이사 추천 권한을 부여하면 이해관계에 따라 신속한 의사결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점주주들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현안에 대해서는 의견 합일을 이루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우리은행의 경우 동시에 여러 과점주주가 집단으로 지분을 인수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최소화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자위는 오는 24일 우리은행 매각공고를 내고, 다음 달 23일께 투자의향서(LOI)를 접수한다. 이어 오는 11월 낙찰자를 선정하고, 12월 주식 양수도 및 대금 납부 등 매각절차를 종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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