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주측 업무방해 고소, 검찰 불기소 처분”

입력 2016-04-1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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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는 SDJ코퍼레이션 측이 롯데 7개 계열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SDJ 측은 롯데쇼핑ㆍ호텔롯데ㆍ롯데물산ㆍ롯데제과ㆍ롯데알미늄ㆍ롯데건설ㆍ롯데칠성음료 등 롯데 7개 계열사 대표이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SDJ 측은 이들 계열사의 대표이사가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업무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총괄회장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 대표이사들이 신 총괄회장에게 업무보고를 시도했으나, SDJ 측의 배석요구 등으로 인해 업무보고를 할 수 없었으므로 업무방해가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SDJ 측이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과 롯데캐피탈 고바야시 사장, 일본 롯데홀딩스 스쿠다 사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방해, 재물은닉 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롯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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