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나한일, 방송서 안보인 이유 있었네… KBS 블랙리스트 살펴보니

입력 2016-02-16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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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나한일이 해외 부동산투자 사기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배우 나한일이 해외 부동산투자 사기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부동산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배우 나한일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나 씨는 앞서 2010년 100억원 대의 불법 대출 혐의로 구속 기소돼 KBS 출연규제인 명단에 포함됐었다. 이후 사실상 공중파 3사의 출연이 불가능해진 상태다.

16일 관련업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해외 건설사업에 투자한다며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배우 나한일(62)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나씨는 부동산 개발업체 '해동인베스트먼트'와 영화제작업체, 연기자 섭외·관리업체 해동미디어 등을 운영했지만,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저축은행에서 담보 없이 마이너스대출 135억원을 받는 등 자금 사정도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나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2심은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해동인베스트먼트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에게 2억원을 주기로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씨의 사기혐의는 처음이 아니다. 2010년 법원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나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회사 자금으로 주식투자까지 하는 등 개인자금으로 썼고, 횡령액이 140억여원에 이르는 거액임에도 이 상황을 해결하려는 별다른 노력을 안했다"며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KBS는 불법도박과 절도, 성매수 혐의를 받아온 연예인과 방송인을 대상으로 출연규제 조치를 내렸다. 이때 나한일 역시 규제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같은 출연규제가 MBC까지 확대되면서 사실상 나한일은 공중파에서 퇴출된 상황이다.

앞서 2010년 KBS는 "방송출연 규제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또는 일반인)의 방송출연을 규제하고 있다"며 "2010년 7월 기준 방송 출연이 금지된 연예인은 이상민, 곽한구, 강병규, 서세원, 나한일, 정욱, 청안, 전인권, 주지훈, 고호경, 오광록, 정재진, 윤설희, 예학영, 하양수, 김수연, 이경영, 송영창 등 총 18명"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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