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단통법 시행…뭐가 달라지나?

입력 2014-09-3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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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수립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2일 국회를 통과한 단통법은 법 제정 이후 4~5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것으로 법 공동 주관부서인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시행을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시행령과 고시를 제정했다.

단통법 시행 많은 사항들이 변경된다.

우선 휴대폰 구매 시 이용자 간 부당한 차별이 금지된다. 가입유형(신규, 기변), 지역 등에 따라 지원금 차별이 금지돼 소비자는 단말기를 상대적으로 몇 십만원 이상 비싸게 구입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통사는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은 차별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또 지원금이 공시·게시돼 소비자는 단말기의 출고가(A), 지원금(B), 판매가(A-B)를 명확히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어 합리적 소비가 가능해진다. 소비자는 이통사 홈페이지 및 대리점·판매점에서 공시·게시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중고폰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즉 자급제 폰, 쓰던 폰을 통해 서비스만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매월 납부요금의 12%(추후 변동 가능)를 추가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서비스 약정기간인 2년을 다 채우지 않고 서비스를 탈퇴할 경우 그만큼의 보조금을 토해내야 한다. 또 요금제를 낮춰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기존에 과도한 불법 지원금을 받고 휴대폰을 자주 바꾸는 이용자들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말기 구입 시 지원되는 지원금과 서비스 약정가입 시 지원되는 요금할인액을 합쳐 ‘공짜폰’ 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해 허위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며 "대리점, 판매점의 소비자 기만 행위가 없어져 소비자의 권익이 강화되고 합리적 요금제 선택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고폰을 수출할 경우 사전에 해당 단말기의 분실·도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에 단말기 절도가 줄어들고 밀수출이 감소하게 돼 분실·도난 단말기를 다시 찾을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규제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 법령(전기통신사업법)으로는 이통사에 대한 제재만 가능했지만 단통법 시해응로 규제대상이 제조사·유통망까지 확대돼 단말기 지원금과 관련된 규제 사각지대가 사라지게 된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법 통과 이후 이통사, 제조사, 유통망 등 관계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하위규정을 마련했다”며 “단통법이 시행되면, 규제대상이 기존 이통사에서 제조사, 유통망까지 확대되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므로 이통시장의 모든 주체들이 법을 준수해 시장안정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일반국민들도 이 법이 주는 혜택을 잘 알고 현명한 통신소비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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