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남편 강필구 알고 보니 송대관 처조카

입력 2014-09-2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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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사진=KBS 2TV 화면 캡처)

김주하 MBC 기자가 남편 강필구 씨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남편 강필구 씨가 송대관의 처조카라는 사실이 네티즌의 주목을 끌고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19일 김주하와 그의 부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필구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필구 씨는 ‘아내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 이유로 아래의 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기술된 모든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통해 김주하에게 3억2700여만을 2008년 8월24일까지 주기로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았다.

이에 김주하는 이혼 소송이 한창인 올해 4월 뒤늦게 이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강필구 씨는 김주하의 남편이자 송대관의 처조카로 한 차례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지난 2004년 김주하가 강필구 씨와 결혼할 당시 송대관은 김주하와 강필구 씨의 결혼식장을 찾아 “우리 조카 복받았다”, “김주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아나운서”라고 말하며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한 바 있다. 강필구 씨는 송대관 부인의 조카, 즉 송대관의 처조카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강필구 도대체 까도까도 끝이 없는 양파 같은 남자”,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이번 기회에 강필구에게 본 때를 보여주길”,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김주하 씨 응원합니다. 강필구에 꼭 이혼소송도 승소하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1997년 MBC 아나운서로 입사해 '9시 뉴스데스크', '뉴스24' 등에서 활약하던 김주하는 2004년 강필구 씨와 결혼했지만, 남편의 지속적인 불륜과 폭행을 이유로 결혼 9년 만인 지난해 9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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