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헬기 ‘수리온’, 이원화된 인증제도가 수출 걸림돌

입력 2014-09-18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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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온(사진제공=KAI)

첫 국산헬기 ‘수리온’이 정부기관의 불합리한 법ㆍ제도로 인해 수출 경쟁력에 발목을 잡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가 개최한 ‘항공우주산업발전 심포지엄 2014’에서는 국내 헬기산업이 수출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조달정책, 인증 및 승인 제도 등 정책개선 및 발전방안을 논의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세계 헬기시장이 민수용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군용으로 개발된 수리온이 민·관용으로 파생형 헬기로 개발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국산헬기 개발에 따른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덕주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국내 헬기 감항인증 기관이 방위사업청과 국토교통부로 이원화 체계를 갖고 있다”며 “수리온의 파생형 헬기 개발을 통한 수출화 전략을 위해 국내 헬기의 민관용과 군용 통합 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헬기는 크게 군용, 정부기관용, 민간용으로 나뉘며, 또 정부기관용은 경찰청, 해양경찰청, 산림청, 소방청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군용·경찰청·해양경찰청 헬기는 균용항공기 감항인증법에 따라 방위청이 감항인증을 맡고 있으며, 산림청·소방청·민수용 헬기는 항공법에 의해 국토부가 맡고 있다. 감항인증은 항공기가 설계 단계부터 도태시까지 전 수명주기 동안 비행안정성이 있다는 것을 정부가 인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국토부는 군용 감안인증에 관련 인력 및 인프라가 없다는 게 이 교수의 지적이다.

문제는 수리온은 정부가 1조2000억원을 지원해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개발한 국산 헬기로, 국내 판매를 통해 우수성을 입증하지 않으면 사실상 수출이 어렵다. 결국 수리온이 경찰청, 산림청, 소방당국 등 정부기관에서 민용 헬기로 인증을 받고 구매가 돼야만 수출이 가능한 셈이다.

또 이 교수는 정부의 헬기 공수 방식에 대해 “단순 최저가 낙찰제 방식이 아니라, 가격, 성능, 안정적 운용·유지, 수명주기간 유지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최고 가치 낙찰제를 통해 헬기를 공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미국, 유럽(EU),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2000년대 이후 최고가치 낙찰제 전환해 헬기를 공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는 단순 최저가 낙찰제 방식을 선정하고 있다. 항공기는 수리비 등 운영유지비를 고려해 구매해야만 효율적이나, 오직 단순 입찰가격만을 보고 기재를 도입하고 있는 셈이다.

이 교수는 정부기관에서 헬기를 공동구매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 경찰청, 소방청 등 정부기관에서 총 19개 기종, 107대의 헬기를 운용하고 있다. 특히 소방 헬기의 경우 9개 기종 25대가 운용 중으로 이중 5대는 각기 다른 기종이다. 기관별로 다른 기종을 구입·운영할 경우 도입비와 운용비가 크게 증가한다. 또 조종사와 정비사의 숙련도도 저하돼 안전성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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