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한다…떼이면 손해배상청구 가능

입력 2014-09-17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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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가권리금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권리금을 부당하게 떼인 세입자들은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16일 정부 관련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달 말 경제장관회의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권리금 보호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도 예고된 바 있다.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과 별도로 설비, 좋은 자리, 영업권 등 유무형의 이익과 관련해 지급하는 금전이다. 1960년대 이후 도시가 발달과정에 상가점포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발생한 일종의 웃돈 성격이다. 문제는 상가권리금이 관행상 존재하지만 제도적으로는 보장받을 수 없는 ‘지하경제’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 해에도 수천 건씩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이 벌어지고 있다. 2009년 발생한 용산참사의 발단 역시 상가세입자들의 상가권리금이 발단이었다. 특히 최근에는 은퇴자들의 자영업 진출이 늘면서 권리금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피해 사례도 속출하는 추세다.

이번 방안의 골자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상가 권리금을 법적으로 제도화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우선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임대인이 개입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다만 무조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임대인의 책임 범위와 배상 한도를 ‘부당한 개입’ 등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법 집행에 앞서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하기 위해 분쟁조정기구를 설립하고, 모든 임차인에게 5년간 계약을 갱신을 수 있는 권리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주먹구구식으로 산정되던 권리금 감정평가 기준을 매년 정부 고시로 발표하고, 임차인이 떼인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권리금보험 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권리금에 대한 임대인의 법적 근거가 없어 소송을 해도 임차인이 승소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상가 권리금이 양성화되고 분쟁이 줄어 자영업자들의 영업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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