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당기순익 60∼70% 투자·배당 안 하면 과세 대상"

입력 2014-07-2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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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방침을 제시했다.

최 장관은 26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전경련 최고경영자(CEO) 하계포럼’에서 사내유보금 과세 방침과 관련해 “당기순익의 60∼70%를 투자, 배당 등에 사용토록 하고 그간의 법인세 인하 폭 내에서 과세 수준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들이 적정 수준에서 지출하면 세금을 안내도 된다"며 "과세 폭 역시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인하했던 것 처럼 법인세 할인 요율내에서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난 5년간 법인세가 25%에서 22%로 인하돼 기업의 세 부담이 28조원 가량 줄었던 점을 감안하면 3% 포인트 수준에서 사내유보금 과세율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또 "그간 쌓인 사내유보금은 앞으로 발생하는 당기순이익은 인건비, 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며 "기업들이 당기순이익의 60∼70%를 배당, 임금, 투자에 지출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우려가 크지만 기업 지출을 적정 수준에서 운용하면 추가로 낼 세금은 없을 것"아러고 거듭 강조하며 "정부 입장에서는 ‘세수 제로’가 목표지 사내유보금 과세를 통한 세수 확보가 목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와 함께 국내 기업들의 배당소득이 낮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기업들의 배당 성향을 제대로 평가받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 소득이 경제 전반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당소득과 관련해 소액주주에 대한 세제혜택 뿐 아니라 대주주의 배당세 부담도 낮춰 배당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그는 더딘 우리 경제의 회복세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최 장관은 "우리 경제가 회복기가 세월호 사태 이후 악화되고 있다"면서 "고용 증가세도 둔화되는 가운데 수출도 제자리 걸음"이라며 "정책기조의 대전환을 통해 내수 부진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고 민생을 안정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난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정책방향의 핵심을 내수 활성화, 민생 안정, 경제 혁신 3가지로 밝히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와 함께 강도높은 공공부문 개혁과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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