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필리핀인 자녀 ‘코피노’, ‘한국인 아빠찾기’ 첫 승소

입력 2014-06-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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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아버지와 필리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두 자녀가 한국 법원으로부터 친자 확인을 받아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 권양희 판사는 필리핀에 사는 A군과 B군이 한국에 사는 아버지 C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군과 B군은 C씨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고 판결했다. 코피노가 직접 친자확인 소송을 제기해 혈연관계를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두 자녀는 한국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필리핀 현지에서 어렵게 살고 있는 ‘코피노(Kopino)’다. 코피노는 한국인(Korean)과 필리핀인(Filipino)의 영어 합성어다. 한국 남성들의 삐뚤어진 성문화와 낙태를 죄악시하는 필리핀의 사회적 관습이 결합돼 최근 코피노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코피노들의 친자확인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업가 C씨는 혼자 필리핀으로 건너가 회사를 운영하다가 현지 여성 D씨를 만나 두 자녀를 낳았다. 하지만 한국에 이미 가족이 있는 C씨는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 후 10년 전 한국으로 귀국했고, 필리핀 현지 여성과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다.

이후 필리핀 여성 D씨는 사업가 C씨의 이름과 사진만 가지고 한국에 입국,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를 통해 만난 변호사 도움을 받아 지난 2012년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1년 6개월 넘게 이어진 재판에서 법원은 A군과 B군, C씨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이들의 친자관계를 밝혀냈고, 지난달 30일 A군과 B군의 친자확인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D씨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C씨에게 양육비 등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정확한 코피노 수가 집계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최근 아동성착취 반대협회(ECPAT) 자료를 인용해 코피노 수가 3만명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현지 활동가들은 1만명 안팎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코피노 문제 해결을 위한 활발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법무법인 세종 공익센터는 사단법인 탁틴내일(ECPAT 한국지부)과 함께 코피노의 아버지를 찾아주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6건을 검토했고, 그 중 1건에 대해 코피노와 아버지 사이에 양육비 지급 약정서를 써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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