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 일제 시대 불법행위에 日기업 선박 압류

입력 2014-04-20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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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원이 일제 시대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으로 일본 해운업체인 미쓰이OSK가 소유한 선박 1척을 압류했다고 20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상하이 해사법원은 전날 저장성 성쓰현의 마지산항에 있는 미쓰이 상선 선박 ‘바오스틸이모션’호를 압류했다. 이는 지난 2007년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다.

사건은 193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중국의 선박왕이던 천순퉁이 설립한 중웨이페리가 일본 다이도해운에 선박 두 척을 빌려줬다. 그러나 다이도해운은 계약기간이 지나도 이들 배를 돌려주지 않아 2차 대전 중 침몰했다. 다이도는 후에 미쓰이OSK의 전신인 일본해운주식회사에 인수됐다.

천순퉁의 손자 등이 지난 1988년 12월 처음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2007년 말 상하이 해사법원이 미쓰이 측에 20억 엔(당시 환율로 약 247억원)을 보상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지난 2010년 12월 다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미쓰이 측이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측이 협상을 벌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결국 법원이 압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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