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천비리자 영구퇴출법’ 이르면 내일 발의

입력 2014-01-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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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공천비리 근절 차원에서 금품수수 등으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는 자에 대해 피선거권을 영구 박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르면 27일 발의키로 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여의도 당사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법 개정 추진에 대해 “새누리당 소속 155명에게 이견이 있는지 의견을 물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이의 제기가 없었다”면서 “야당 쪽에도 공동발의를 문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당협위원장과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간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공직선거법(매수 및 이해유도죄)을 위반해 유죄 확정판결을 받으면 사면법 등에 따른 사면·복권이 되지 않는 한 피선거권을 영구 박탈하도록 했다.

현행법에도 정당의 후보추천과 관련해 금품수수로 처벌받으면 5년 또는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돼 있지만 피선거권 영구박탈로 처벌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윤 수석부대표는 2월 임시국회 개최를 위한 여야 협의에 대해선 “내일모레 사이에는 결정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27~28일 여야 원내지도부 간 최종 협상을 시도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2월 임시국회 주요 처리예정 법안으로 △기초연금법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북한인권법 △통신비밀보호법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을 소개했다.

기초연금법을 두고는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국정감사를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 번씩 연 2회 실시하기로 여야가 잠정합의한 것에 대해선 “6월에는 산하기관에 대해 실시하고 9월에는 정부와 미진한 부분에 대해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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