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14-0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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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지연, 상한음식 배달, 환불거부 등 피해 우려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이 다가오면서 △택배서비스 △선물세트 △상품권 △한복 △해외구매대행서비스 등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택배서비스의 경우 명절기간에는 물량이 일시에 몰리면서 배송 지연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때문에 공정위는 최소 1~2주의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배송할 것을 권고했다. 또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음식, 농산물의 경우 특송 서비스나 전문 택배업체를 이용하라고 조언했다.

설 명절 선물세트의 경우 배송이 지연되거나 진열상품이 배송되는 등 소비자 피해도 자주 발생하므로 주문 전에 유통기간, 파손여부, 보상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세트가격이 낱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보다 비싼 경우도 종종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상품권 잔액 환급을 거절당하는 피해를 예방하려면 관련 규정을 알아 둘 필요도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권면금액 1만원 이상 상품권은 60% 이상, 1만원 이하 상품권은 80% 이상 사용한 경우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상품권에 표시된 유효기간이 지났더라도 업체의 채권이 유지되는 5년 내에는 권면금액의 90%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규정돼 있다.

명절 기간에는 인터넷을 통한 한복 구매·대여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주로 광고사진과 다른 제품이 배송되거나 반품요청을 거절당하는 사례다. 공정위는 인터넷 쇼핑몰은 실제와 색상·치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그래도 마음에 들지 않거나 제품에 이상이 있다면 7일 이내에 청약철회(반품)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해외구매대행 서비스의 경우에도 상품에 하자가 있어도 교환·환불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많다. 공정위는 가급적 현금보다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것을 당부하고 5만원 이상 구매시에는 에스크로(안심결제) 등 구매안전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추전했다.

설 명절 기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를 통해 피해구제 방법 등을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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