性 ‘산’ 사람은 처벌 ‘판’ 사람은 무죄… 성매매특별법 개정 추진

입력 2013-06-04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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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성매매 여성에 면죄부… 형평성 논란 일 듯

성매매 여성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상희 등 민주당 의원 10명은 4일 성매매를 한 여성을 처벌대상에서 제외하는 ‘성매매 알선 처벌법(성매매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현재 성매매 여성에 대해 강요나 억압이 없었더라도 ‘자발적 성매매’로 처벌하고 있는 현행법에서 여성을 구제하기 위해 ‘성매매 피해자’ 규정에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을 추가했다. 즉, 일반적인 성매매가 이뤄졌을 때 성을 산 남성은 처벌하고 성을 판 여성은 무죄라는 것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자칫 ‘성매매’라는 범죄 행위를 묵인·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도 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금전적 필요 때문에 자신의 신체를 상대방의 지배 아래 예속시키는 것이므로 현재 자발적 성매매를 전제한 처벌 규정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주장 모두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볼 때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것 역시 성매매의 본질에 반하는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1년 제4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도 유엔 여성차별철폐 협약 제6조를 완벽히 이행하라는 권고를 반복했다”며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하고 성매매에 개입된 여성들을 처벌하지 않도록 관련 법안들을 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정안은 외국인 중 여성만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된 외국인여성 특례조항을 남성에까지 확대 적용해 성별에 관계없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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