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음식점업 세부기준 확정

입력 2013-05-27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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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역 반경 100m 이내 출점 가능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제23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동반성장지수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발표했다.

앞으로 대기업들은 수도권에서 역 반경 100m, 비수도권은 역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 음식업 신규 출점이 가능하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23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음식점업을 역세권, 복합다중시설, 상업지역, 신규브랜드 등으로 나눈 세부사항에 대해서 권고안을 내렸다.

먼저 가장 관심이 집중됐던 역세권과 관련해 대기업은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100m 이내, 그 외 지역은 교통시설 출구로부터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 출점 가능한 것으로 확정됐다. 동반위는 ‘역세권’을 기차역, 지하철역, 고속버스터미널, 공항, 여객터미널 등의 교통시설 주변지역으로 정의했다.

소상공인에서 출발한 외식전문 중견기업은 역세권 및 복합다중시설 외 지역에서 간이과세자 주메뉴(매출액의 50% 이상) 기준 도보기준 150m 초과 지역에서 출점이 가능하도록 했다. 놀부와 더본코리아가 여기에 해당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이용목적상 ‘상업지역’은 역세권, 복합다중시설과 관계없이 대기업 출점이 가능하며 대기업의 신규브랜드도 허용됐다.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은 동반위 전체회의 브리핑 이후 기자회견을 갖고 “아쉽지만 상생 관점에서 자영업자를 보호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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