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은 영업점 창구뿐 아니라 고객센터(콜센터)와 홈페이지(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에서도 기프트카드 잔액 확인과 환불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국내 대부분의 은행·카드사들은 영업점 창구, 콜센터, 홈페이지 등 제한적 채널에 국한해 기프트카드 잔액을 환불해 주고 있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기프트카드 잔액 환불 채널 확대는 고객의 목소리를 반영한 은행정책·제도 개선”이라며 “일선 현장에서 수집된 고객의 목소리와 직원의 의견을 은행 정책과 제도 개선에 반영해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은행은 지난 2011년부터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기프트카드 잔액을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은행정책과 제도를 개선·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