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국고서 절반 부담해야”

입력 2012-12-06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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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민주통합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환경부장관 또는 관련 중앙행정기관장이 석면의 해체, 제거,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개정안을 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는 1970년대 농어촌 지붕개량사업을 주도하며 지붕의 재료로 슬레이트를 사용했으나 현재는 시설물이 노후화돼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가루가 날려 폐암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슬레이트를 지붕재나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석면을 해체, 제거, 처리할 때 비용의 30%만 국고에서 지원받다 보니 금전적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노후 슬레이트 시설물 철거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하려면 적어도 슬레이트 시설물 철거 비용의 50%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일 기획재정부와 환경부는 내년부터 30년 이상 된 폐슬레이트 지붕의 철거 비용 지원단가를 20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올리고 국고보조율도 30%에서 40% 수준으로 늘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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