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불만 목소리…개선해도 제자리걸음이었나

입력 2020-03-0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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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리걸음 같다?…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아쉬움 잇따라

▲19년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사진제공=국세청)
▲19년하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사진제공=국세청)

19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늘어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는 가운데 불만 목소리가 제기됐다.

전날(1일)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자격 요건에도 관심이 모인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은 부부 합산 연간 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2000만원 미만부터 3600만원 미만까지 신청 가능하며 단독 가구 혹은 홀벌이, 맞벌이 가구에 따라 연간 소득 기준 요건이 달라진다.

또한 가구원 소유 주택과 토지 등 재산 합계는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 같은 자격 요건에 일각에서는 불만 목소리가 제기됐다. 소득 합계가 일정 수준이 넘더라도 재산 합계가 2억원이 채 안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근로장려금을 타지 못할 경우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는 지적이다.

연간 소득 기준에도 아쉬운 소리가 나온다. 3600만원 이상이어도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다.

정부에서도 이를 의식해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을 1300만원 미만에서 지난해부터 위와 같은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으나 아쉬움은 여전한 모양새다.

근로장려금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해준다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셈이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6월 중에 지급되고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52만 5천 원, 홑벌이가구 91만 원, 맞벌이가구 105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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