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에 부는 ‘상폐주의보’

입력 2019-10-14 14:58 수정 2019-10-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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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 누적, 전직 임원의 횡령ㆍ배임 등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상장사들이 늘고 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으로 매매정지가 되는가 하면, 개선기간 종료 후 상장폐지 결정을 받은 상장사도 나왔다.

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심사위원회와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합쳐 이달 들어 상장사 4곳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코스닥심사위원회는 2일과 11일 각각 제이테크놀로지와 이매진아시아에 대한 상장폐지를 의결했다. ‘인보사 사태’로 상장폐지 심사대에 올랐던 코오롱티슈진은 12개월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9일 열린 기심위에서는 스튜디오썸머, 해덕파워웨이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이 나왔다. 거래소는 29일 이전까지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두 회사 거취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이전 단계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도 대폭 늘어났다. 올 들어 이날까지 실질심사 사유가 새로이 발생했거나, 주권매매가 정지된 상황에서 사유가 추가된 상장사는 코스피, 코스닥 합쳐 35개에 달했다. 전년 동기(25개)보다 40%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 중 코스피 상장사는 2곳, 코스닥 상장사는 33개였다.

사유는 주로 불성실공시 벌점 초과와 전직 임원 횡령ㆍ배임에 집중됐다. 바이오빌, KJ프리텍, 비츠로시스, 한류타임즈, 파인넥스, 지투하이소닉, 이엘케이, 레드로버 등은 불성실공시로 인한 벌점이 15점을 넘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녹원씨엔아이, 크로바하이텍, 세화아이엠씨 등은 전 대표나 임원의 횡령ㆍ배임 혐의로 상장폐지 심사를 받고 있다. ‘조국 가족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인수했던 더블유에프엠도 전 대표 등의 횡령 혐의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고, 이와는 별개로 불성실공시 5건 누적으로 벌점이 15점 이상 쌓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한 기업이 증가한 가장 큰 이유로는 기준 강화가 꼽힌다. 부차적으로는 오랫동안 이어진 경기부진으로 부실한 경영 상태에 빠진 상장사가 대폭 늘어났고, 이 과정에서 전ㆍ현직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4월 상장규정이 개정되면서 공시위반으로 인한 누적 벌점이 15점을 넘은 상장사는 즉시 상장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이전에는 벌점이 15점 이상이어도 관리종목 지정 후 1년간 유예기간이 있었다. 실제로 지난해 불성실공시로 인해 실질심사 대상에 오른 상장사는 3곳이었던 반면, 올해는 8곳으로 2배 넘게 늘었다.

당분간 코스닥 상장사를 중심으로 한 ‘상폐주의보’는 끊이지 않을 예정이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단계에서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상장사들 대다수가 내년 상반기 중 개선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이다. 다음 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기간 종료로 상장폐지 심사대에 오를 상장사 개수는 36개에 달한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상장폐지에 대한 거래소의 가치 판단 결과에 대해 시장이 신뢰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일관된 원칙이 적용돼야 하고, 기업과 투자자에 충분한 판단 근거가 제공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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