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테크놀로지,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주권매매 정지

입력 2019-10-0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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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8일 제이테크놀로지에 대해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확인시까지 보통주에 대한 주권매매 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4일 제이테크놀로지에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다며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고, 제이테크놀로지는 이날 상장폐지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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