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최대어' 한남3구역·갈현1구역 수주혈전 막 올랐다

입력 2019-10-01 06:30 수정 2019-10-01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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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09-30 18: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현대ㆍGSㆍ대림ㆍ롯데건설 등 대형사 '눈독'…단독입찰 여부 관전 포인트

10월을 맞아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 정비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과 은평구 갈현1구역 등 두 곳이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두 사업장 모두 시공사 단독 입찰을 제시하고 있어 건설사 간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갈현1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달 11일 오후 2시 시공사 입찰을 마감한다. 일주일 후인 18일 오후 2시에는 한남뉴타운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시공사 입찰을 종료한다.

두 사업장은 연초부터 대형건설사들의 정비사업 최대 수주 격전지로 꼽혔다. 사업지가 서울인 데다 공사 규모도 1조 원 안팎으로 커서 사업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았기 때문이다.

갈현1구역의 공사 예정가격은 9182억 원으로 1조 원에 가깝다. 규모는 지하 6층~지상 22층짜리 아파트 32개 동, 4116가구로 계획돼 있다. 한남3구역의 사업 규모는 갈현1구역보다 더 크다. 공사 예정가격은 2조 원에 가까운 1조8880억 원대다. 규모도 지하 6층~지상 22층짜리 아파트 197개 동에 5816가구로 6000가구에 육박한다.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 대형 건설사들은 일찌감치 시공 참여 의사를 밝혔다. 갈현1구역은 현대건설·GS건설·롯데건설이, 한남3구역은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대우건설이 참여 의향을 내비쳤다.

A건설사 관계자는 “지금 단계에서 최종 입찰 여부는 어떤 건설사도 결정할 수 없을 것”이라며 “승산이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눈치싸움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공사 선정뿐만 아니라 두 사업장 모두 단독입찰을 무난히 진행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두 사업장은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문을 내면서 컨소시엄 구성은 안된다는 조건을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합 내부에서 컨소시엄이 아닌 단독입찰로 진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두 사업장 모두 단독입찰을 입찰 참여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한남3구역은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건설사에 입찰 참여 이행 확약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현대건설·GS건설·대림산업은 단독입찰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우건설은 “법리 검토를 충분히 해달라”는 소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을 두고 여러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조합이 입찰공고문에 명기돼 있지 않은 내용인 단독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하면 컨소시엄을 준비했던 건설사와 갈등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반면, 재건축·재개발사업은 근본적으로 사적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의 의견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B건설사 관계자는 “시공사를 선정할 때 조합이 입찰공고문에 명기돼 있지 않은 부분(컨소시엄 불가)을 앞세워 시공사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해당 건설사가 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이 입찰공고문을 다시 공고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사업 지연을 우려한 일부 건설사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C건설사 관계자는 “입찰공고문에는 컨소시엄 불가 내용이 없는데 단독입찰로 진행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법무법인도 있다”며 “실제로 문제가 커져 소송까지 간다면 판결문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인본의 김종규 대표변호사는 조합의 의견이 시공사보다 더 우선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 (컨소시엄 불가란) 해당 내용을 입찰서에 누락했더라고 (단독입찰이) 조합의 의사라고 명백히 밝힐 경우 시공사가 다투기 쉽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합은 자신의 사물을 처리하는 업무를 진행하는 만큼 그에 대한 조건을 자신이 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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