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백남기 사망' 구은수 항소심서 유죄…"업무상과실치사 인정"

입력 2019-08-09 15: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으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 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으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살수차로 고 백남기 농민을 사망케 해 현장 지휘와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9일 구 전 청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회시위 관련해서 안전 총괄책임자로서 사전에 경찰과 시위대의 부상 발생을 예상할 수 있었고 상황실에서 무전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센터 내에서 폐쇄(CC)TV 영상, 언론 방송 등을 보면 현장지휘관인 신윤균이 감독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고를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거나 할 것이 아니고 적절하게 자신의 지휘권을 발휘해 과잉살수 실태에 관해 구체적으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서울경찰청 신모 총경과 살수요원 최모 경장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각 벌금 1000만 원, 700만 원을 선고했다. 한모 경장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구 전 청장은 2015년 11월 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백남기 농민을 향해 직사 살수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됐다.

1심은 현장 지휘관이 일반적인 지휘·감독 의무만을 부담하기 때문에 구 전 청장이 살수의 구체적 양상까지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신 전 단장에게는 벌금 1000만 원, 살수 요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 오전 6시 투표 시작…1인당 7표로 지방권력·'미니 총선' 14석 가른다
  • 올해 대형 로봇주 평균 155% 급등…'젠슨 황 효과'에 하반기 기대감 커진다
  • 뉴욕증시, 또 최고치⋯AI 낙관론이 중동 불안 눌러 [종합]
  • '아크로·오티에르·르엘' 강세⋯서울 하이엔드 아파트 전성시대
  • '역대 최다 8파전' 서울교육감 선거 오늘 투표…현직 프리미엄 vs 보수 분산
  • 1~4월 빌라 전월세 거래 7.4% 증가…서울 32%가 갱신권
  • 원화 실질실효환율 또 하락, 글로벌 금융위기 후 17년1개월만 최저
  • 트럼프 “美·이란 협상 중단 소식은 가짜뉴스…오늘도 대화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8,166,000
    • -5.13%
    • 이더리움
    • 2,733,000
    • -6.28%
    • 비트코인 캐시
    • 387,600
    • -8.82%
    • 리플
    • 1,794
    • -4.27%
    • 솔라나
    • 109,500
    • -7.05%
    • 에이다
    • 313
    • -5.72%
    • 트론
    • 492
    • -1.4%
    • 스텔라루멘
    • 327
    • -5.4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30
    • -0.53%
    • 체인링크
    • 12,340
    • -5.95%
    • 샌드박스
    • 91.23
    • -9.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