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제 분양 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자도 가점제로 뽑는다

입력 2019-08-0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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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견본주택 내부 모습.(사진제공=롯데건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 견본주택 내부 모습.(사진제공=롯데건설)
가점제 대상 분양아파트의 예비당첨자도 추첨이 아닌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예비당첨자 수 미달시 추첨제로 순번을 정하도록 한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8일 밝혔다. 분양아파트의 예비당첨자 선정 방식을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예비당첨자는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할 경우를 대비한 인원이다. 정당 계약에서 미계약이 발생하면 청약을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현재 예비당첨자 선정 비율은 전체 공급 물량의 500%(5배)다.

그동안 문제는 예비당첨자 선정 방식이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민영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가점제로, 전용 85㎡ 초과는 가점제 50%, 추첨제 50%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가점제 100%를 적용하는 분양아파트여도 예비당첨자 비율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점제가 아니라 추첨제로 예비당첨자를 뽑았다. 예비당첨자 비율을 충족하고 경쟁이 발생할 경우에만 가점제를 적용했다.

예를 들어 100가구 공급의 가점제 100%인 분양아파트일 경우 예비당첨자 500명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예비당첨자가 400명 밖에 채워지지 않으면 이 인원에 대해 가점제가 아니라 추첨제를 적용한 것이다.

가점제 50%, 추첨제 50%를 적용하는 단지도 마찬가지였다. 기존에는 가점제에서 떨어진 청약자와 추첨제에서 떨어진 청약자를 예비당첨자로 한 데 묶어 또다시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복불복 방식을 적용했다.

이에 예비당첨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왔다. 예비당첨자 비율 확대(80→500%)는 청약 신청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는데 가점이 아닌 추첨으로 청약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예비당첨자 경쟁 여부를 확인하는 기준도 논란이었다. 기존에는 1순위 해당지역, 1순위 기타지역 따로따로 예비당첨자 미달 여부를 따졌다. 1순위 해당지역 예비당첨자에서 500% 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나머지는 1순위 기타지역에서 접수했다.

문제는 1순위 기타지역에서 예비당첨자 미달분보다 많은 인원이 신청했을 경우 1순위 해당지역은 추첨제로, 1순위 기타지역은 가점제로 예비당첨자를 뽑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지난달 말 청약한 서울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에서 이 같은 상황이 발생했다. 1순위 해당지역이 아닌 1순위 기타지역에서 예비당첨자들이 몰려 국토부에 추첨제 방식에 대한 민원이 쇄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토부에서 예비당첨자의 경쟁 유무와 관계없이 예비당첨자를 추첨이 아닌 가점제로 뽑는 방안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예비당첨자 경쟁률 판단 여부도 1순위 해당지역, 1순위 기타지역을 합쳐서 보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법을 개정하기 전에 청약 시스템 상으로 먼저 반영해 혼선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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