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20년 근무 '아동학대' 보육교사 벌금형 확정

입력 2019-08-05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영아들을 강제로 재우기 위해 손바닥으로 몸을 누르거나 이마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59)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한 씨는 2017년 8월 잠을 자지 않으려 몸을 일으키는 피해 아동 A(당시 1세) 군의 머리와 몸을 손바닥으로 누르면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4명의 영아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은 보육교사로서 만 1세 남짓의 영아들을 돌보면서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신체적 학대행위의 정도가 전문심리위원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할 정도로 중하지 않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벌금 250만 원으로 감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또 담배…근무 중 자리 비움 몇 분까지 이해 가능한가요 [데이터클립]
  • 일본은행, 엔저에도 금리 동결…엔ㆍ달러 156엔 돌파
  • '신인왕' 정조준 황준서, 한화 5연패 탈출의 열쇠될까 [프로야구 26일 경기 일정]
  • 민희진 "하이브, 사람 이렇게 담그는구나…날 살린 건 뉴진스"
  • 연이은 악수에 '와르르' 무너진 황선홍호…정몽규 4선 연임 '빨간불'
  • [컬처콕] "뉴진스 아류" 저격 받은 아일릿, 낯 뜨거운 실력에도 차트 뚫은 이유
  • 2024 호텔 망고빙수 가격 총 정리 [그래픽 스토리]
  • "KB금융, 홍콩 ELS 보상 비용 8630억…비용 제외 시 호실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4.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232,000
    • -0.53%
    • 이더리움
    • 4,494,000
    • -1.06%
    • 비트코인 캐시
    • 683,500
    • -1.23%
    • 리플
    • 760
    • +0.53%
    • 솔라나
    • 205,700
    • -3.11%
    • 에이다
    • 673
    • -1.9%
    • 이오스
    • 1,171
    • -7.36%
    • 트론
    • 168
    • +2.44%
    • 스텔라루멘
    • 163
    • -1.21%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750
    • -3.25%
    • 체인링크
    • 21,240
    • -0.09%
    • 샌드박스
    • 658
    • -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