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 세무조사-① / 단독] 국세청, 특별세무조사 돌연 중단 까닭은?...조세범칙조사 전환해 사법처리 수순

입력 2019-08-0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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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19-08-04 17:00)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최대 수 천억원대 무자료 뒷거래 혐의...검찰 수사 가능성 커

국세청이 최근 롯데칠성음료(이하 롯데칠성)와 롯데주류를 상대로 진행하고 있던 특별세무조사 전격 중단한 뒤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이달 말까지 일시적으로 중지하고, 이르면 내달 초부터 다시 진행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사정기관과 동종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달 초 롯데칠성과 롯데주류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한편 이달 말까지 이들 두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키로 결정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적인 세무조사(특별조사 포함)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국세청은 롯데칠성과 롯데주류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고의적 탈세 또는 명백한 탈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롯데칠성의 경우 수 년간에 걸쳐 무자료 뒷거래 등을 통해 탈세를 조장, 부당하게 속인 매출액이 최소 수 백억원에서 최대 수 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초 롯데칠성과 롯데주류에 대한 세무조사는 5월 중순에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세청은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해 조사 연장과 함께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것으로 분석된다. 상황에 따라서는 과태료 처분 또는 검찰 고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이들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려 6개월 넘게 진행해 오다 돌연(?) 조사를 일시 중지한 것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를 중지하는 경우는 조사대상자가 조사과정에서 조사팀이 요구하는 자료를 특별한 사유없이 제출을 지연하거나 관련 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다.

조사대상자로부터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등을 충분히 제출받지 못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종료 후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부실조사에 의한 징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외에도 조세포탈혐의와 관련해 검찰 고발을 위한 충분한 자료 확보를 위한 수순일 수도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여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한 경우에는 통고 처분 또는 검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롯데칠성은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롯데칠성 관계자는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은 맞지만,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어렵다”며 “조사와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 또한 통보받은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1월 중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약 100여명을 서울 서초구와 송파구에 각각 소재한 롯데칠성과 롯데주류 본사에 사전예고 없이 투입, 세무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롯데칠성에 대한 세무조사는 지난 2017년 3월 정기 세무조사 이후 약 2년 만에 실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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