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수수' 상고…대법서 최종 판단

입력 2019-07-30 13:3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박근혜 전 대통령(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활비 상납 의혹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5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5년, 추징금 27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뇌물, 국고손실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정원장을 회계관계직원으로 볼 수 없다”며 국고손실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검찰은 “뇌물수수 관련 대통령과 국정원장과의 인사, 조직, 예산 등 관계 및 정호성 등 비서관 3인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도 일부 뇌물성이 인정된 점에 비춰 뇌물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국정원 회계의 최종책임자이자 결재자인 국정원장의 지위 및 국정원장이 회계관계직원임을 인정한 판결(정호성 등에 대한) 등에 비춰 국고손실죄가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을 상고하지 않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 등 재판에서도 상고하지 않았다. 새누리당 공천 불법 개입은 검찰도 상고하지 않아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만간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 항소심에서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아일릿 카피 때문" 민희진 주장 반박한 하이브 CEO…전사 이메일 돌렸다
  • U-23 아시안컵 8강 윤곽…황선홍 vs 신태용 ‘운명의 대결’
  •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뉴스밈 또 터졌다 [요즘, 이거]
  • 윤보미·라도, 8년 열애 인정…"자세한 내용은 사생활 영역"
  • 단독 ‘70兆’ 잠수함 사업 가시화…캐나다 사절단, K-방산 찾았다
  • 단독 삼성전자 엄대현 법무실 부사장, 이례적 ‘원포인트’ 사장 승진
  • 흑석동 새 아파트 이름에 '서반포'?…과잉 작명 논란 'ing' [이슈크래커]
  • KIA, 키움 상대로 시즌 첫 20승 고지 밟을까 [프로야구 23일 경기 일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15:2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274,000
    • +0.16%
    • 이더리움
    • 4,607,000
    • -1.37%
    • 비트코인 캐시
    • 743,000
    • -0.13%
    • 리플
    • 795
    • +2.05%
    • 솔라나
    • 225,100
    • +0.4%
    • 에이다
    • 747
    • +0.13%
    • 이오스
    • 1,225
    • +1.41%
    • 트론
    • 163
    • +0%
    • 스텔라루멘
    • 170
    • +0.59%
    • 비트코인에스브이
    • 104,200
    • -0.48%
    • 체인링크
    • 22,360
    • -2.44%
    • 샌드박스
    • 704
    • -1.5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