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IR 자료 도용' 야나두 2심도 무죄... 법원 "보호할 정도의 창작물 아냐"

입력 2019-07-2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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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이투데이 DB.)
▲서울중앙지법(이투데이 DB.)

경쟁사 스터디맥스의 기업설명회(IR) 자료를 도용한 혐의로 기소된 국내 온라인 영어회화 교육기업 야나두와 이모(45) 부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재판장 이원신 부장판사)는 26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나두와 이 부대표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야나두에 벌금 200만 원, 이 부대표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어문 저작물 측면에서 볼 때 스터디맥스의 IR 자료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될 정도의 창작물이 아니다"며 "편집 저작물 측면에서도 스터디맥스의 자료 어떤 부문이 창작물인지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기업설명회 자료는 일반적인 정보를 나열하는 수준인 만큼 독창적 특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저작물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야나두는 자사의 기업설명회에 사용할 자료를 제작하면서 영어교육 업계 경쟁사 스터디맥스의 자료 일부를 무단으로 도용ㆍ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온라인 학습과 영어학습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높은 수준', '해외여행문화 보편화와 글로벌 서비스ㆍ비즈니스 증가 등으로 영어가 여전히 만국 공용어로서 가치 발휘', '스마트기기 사용량 급증으로 콘텐츠 소비의 주요 수단이 모바일로 이동 중' 등의 표현이 스터디맥스가 사용한 표현과 같거나 비슷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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