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공건축물 디자인 품질 높인다…설계비 2억 미만도 설계공모

입력 2019-07-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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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4일 시행

앞으로 주민센터, 도서관 등 공공건축물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디자인 설계자를 선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공건축 설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디자인 단계별 업무절차를 구체화한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전부개정안을 4일부터 시행한다.

생활형 SOC 등 공공건축은 양적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획일적 디자인 및 사용자 불편 등 문제점이 지적됐다. 특히 교육부의 학교시설, 문체부의 문화체육시설 등 부처별로 다양한 공공건축 사업을 각각 추진 중이나, 각 부처는 사업별 양적 공급목표 달성에 치중한 나머지 양질의 디자인 구현을 위한 업무 절차가 미흡한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 4월 18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활용한 설계방향 설정 전문성 강화, 우수한 설계자 선정을 위한 사업절차 혁신 등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의 주 내용을 반영하고 각 부처 공공건축 사업에 공통으로 적용할 디자인 업무 절차를 체계화해 이번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업무기준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에서 설계비 2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받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를 설계비 2억 원 미만인 경우도 받을 수 있게 했다.

한편 공공기관에서 설계비 2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의 설계를 발주하는 경우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설계공모 제도를 우선 적용하도록 돼 있으나, 설계비 2억 원 미만의 공공건축 사업 대다수는 최저가격 입찰자 선정방식을 택해 디자인 품질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에서 국토부 도시재생뉴딜사업, 해수부 어촌뉴딜300 등 지역단위 개발사업 추진 시 사업 전체의 계획과 설계를 단일 용역으로 발주해 사업 내 개별 건축물의 설계가 디자인 경쟁 없이 용역 수주업체의 하도급으로 수행되는 실정이다.

이에 설계공모 우선적용 대상이 아닐지라도 최저가격 입찰자 선정방식을 지양하고 설계공모 등 디자인 경쟁을 통해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단위 개발사업에 건축물이 포함됐을 경우, 개별 건축물 설계를 별도로 발주해 우수한 건축 디자인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총괄‧공공건축가의 업무를 지원해주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단위 개발사업 및 생활SOC 사업(설계비 1억 원 이상) 등 국민 삶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디자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에는 공공건축가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했다.

공사 중 디자인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설계비 2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양질의 디자인 구현을 위해 시공 과정에 설계자를 참여시키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설계비 2억 원 미만인 공공건축 사업도 설계자가 시공 과정에 참여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향후 ‘범부처협의체’를 통해 이번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 기준의 이행을 부처별 사업시행지침에 의무화해 실질적인 공공건축 디자인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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